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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총정리 확인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께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정책입니다. 신청자께서 원하는 지역의 전세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입주 대상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구분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이신 분으로서 타 시·군 출신이셔야 합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면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으신 분, 혹은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 직장에 다니지 않으신 분이 대상이 됩니다.
임대 조건은 전세금 지원 한도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형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최대 1억 2천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에서는 9천 5백만 원, 기타 도 지역에서는 8천 5백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쉐어형의 경우, 2인 거주는 수도권 최대 1억 5천만 원, 광역시 1억 2천만 원, 기타 도 지역 1억 원이며, 3인 거주는 수도권 최대 2억 원, 광역시 1억 5천만 원, 기타 도 지역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 금액은 입주자께서 부담하셔야 하며, 총 전세금액은 지원 한도의 150%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께서는 본인이 다니시는 대학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및 연접 시·군 내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을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형태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신청 지역 내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주소지가 있는 시·군은 제외됩니다. 또한, 보증부월세 계약 시 월세는 입주자께서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셔야 하며, 계약 시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 보증금 외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한도 내에서는 일부 월세를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 가능 면적은 일반형 단독 거주자의 경우 60㎡ 이하, 쉐어형의 경우 2인 거주는 70㎡ 이하, 3인 거주는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기본 임대 조건과 지원 금리는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며, 1·2순위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이하일 때 연 1.0%,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일 때 연 1.5%, 6천만 원 초과 시 연 2.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3순위 입주자께서는 이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계약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졸업 후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기준이 다르며, 1인 가구의 경우 50% 이하일 때 224만 8,479원, 70% 이하일 때 289만 902원, 100% 이하일 때 385만 4,536원으로 책정됩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 금액도 증가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총 자산이 1억 9,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자동차 가액이 2,499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입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 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며, 3순위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또는 150% 이하 장애인입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1600-1004)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LH 지역본부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입주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이후, 입주자께서는 전세 주택을 물색하시고, LH 지역본부와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총정리 확인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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