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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형제간 자매간 증여세 알아보기

아보카도로커피를 2025. 2. 4. 00:10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형제간 자매간 증여세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나 친족 간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현재 법적으로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 간의 증여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제 기준은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개별적으로 1천만 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증여액을 합산하여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형에게 500만 원, 삼촌에게 600만 원을 증여받아 총 1,100만 원을 수령했다면, 면제 한도인 1천만 원을 초과하는 1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친족 간의 증여라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 계획을 세우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나누어 증여하면,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 간에 금전을 지원할 때는 단순한 증여가 아닌 **차용(빌려주는 형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사실상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이자를 적용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제자매나 친족 간 증여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여러 명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든 금액이 합산되므로 면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 간 재산 이전을 계획할 때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고려하여 분할 증여를 하거나,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며 형제간 자매간 증여세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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