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여행 맛집

국내선 국제선 기내 반입 불가 품목

아보카도로커피를 2025. 2. 1. 22:49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국내선 국제선 기내 반입 불가 품목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하실 때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특정 물품의 기내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며, 일부 품목은 국제선에서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은 주로 위험성이 높은 물질, 화기 및 무기류, 액체류 제한 품목, 날카로운 도구 및 공구, 폭발물 및 인화성 물질 등으로 구분됩니다.

 


총기류, 폭죽, 신호탄, 연막탄, 전기충격기 등의 화기 및 무기류는 기내에서 화재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반입이 금지됩니다. 군용 무기뿐만 아니라 BB탄총, 가스총, 쇠뇌,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개인 방어용품도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부 품목은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항공사 및 공항 보안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칼, 면도날, 가위, 송곳, 다트, 아이스픽, 금속 줄, 드라이버, 망치, 톱, 스패너, 펜치 등과 같은 날카로운 물품과 공구도 기내에서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반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날 길이가 6cm 이하인 가위, 손톱깎이, 족집게 등은 일부 항공사에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경우,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젤, 스프레이 형태의 물품은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이는 화장품, 로션, 샴푸, 치약, 헤어 젤, 향수, 음료수, 수프, 꿀, 소스, 젤 형태의 음식물 등에 해당하며,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긴 액체만 1리터 이하의 투명한 지퍼백에 넣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유아 동반 승객의 분유, 이유식, 의약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휘발성이 강한 성냥, 라이터, 휘발유, 시너, 부탄가스, 스프레이 페인트, 접착제, 라이터용 가스 충전 캔 등의 인화성 물질과 다이너마이트, 폭죽, 불꽃놀이 제품, 탄약, 신관 등의 폭발성 물질도 기내뿐만 아니라 위탁 수하물로도 운송이 금지됩니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안전 성냥 한 개비 또는 1개 이하의 소형 라이터에 한해 기내 반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가별 보안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용량 보조배터리(160Wh 이상), 대형 전자담배, 전동 스쿠터용 배터리, 리튬 금속 배터리(리튬 함량 2g 초과) 등 일부 전자제품과 배터리도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이 제한됩니다. 또한, 드론,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개인 이동 수단도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이 모두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강한 자성을 띠는 물품, 스쿠버 다이빙용 산소통이나 압축 공기 실린더 같은 고압 가스 용기,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물, 액체류 음식물, 동물의 생체 조직 및 장기, 항공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라디오 송신 장비 등도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의 반입 제한 품목은 대부분 동일하지만, 국제선의 경우 액체류 반입 제한, 보조배터리 용량 제한, 일부 의약품 및 식품 반입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보안 규정 및 항공사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 품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해당 항공사 및 공항 보안 가이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내 반입이 제한된 물품을 소지하고 계시면 보안 검색 과정에서 압수되거나 별도의 보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부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도 반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전 반드시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대체품을 준비하시는 것이 원활한 여행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며 국내선 국제선 기내 반입 불가 품목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